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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06.6.7.선고 2005허9091 판결
등록무효(상)
사건

2005허9091 등록무효 ( 상 )

원고

윤석수

고양시 일산구 일산동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선행

피고

주식회사 한솔교육

서울 마포구 공덕동 275 엘지마포빌딩

대표이사 변재용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신세기 담당변리사 김종윤

변론종결

2006. 5. 3 .

판결선고

2006. 6. 7 .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

청구취지

특허심판원이 2005. 9. 27. 2004당1967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

이유

1. 기초사실

가. 심결의 경위

피고는 원고의 아래 나항 기재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피고의 다항 기재 비교대상상표 · 서비스표들 ( 이하 “ 비교대상상표들 ” 이라고만 한다 ) 과 유사하고, 비교대상상표들의 사용상품 · 서비스업과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이 서로 유사하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소정의 “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서비스표 ( 법문에는 ' 상표 ’로 표시되어 있으나 이하 ' 서비스표 ' 로 표시한다 ) ” 에 해당하므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상표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에 대하여, 특정인의 상표로 널리 알려진 비교대상상표들과 표장이 유사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가 비교대상상표들의 사용상품 · 서비스업과 유사한 지정서비스업에 사용되어질 경우에,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가 비교대상상표들의 권리자에 의하여 사용되는 것이라고 오인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 해당하여 그 등록이 무효라는 이유로 피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내용의 청구취지 기재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

나.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1 ) 출원일 / 등록일 ( 등록결정일 ) / 등록번호 : 2001. 1. 29. / 2004. 5. 7. ( 2004. 4. 30. ) / 제100529호( 2 ) 구성 : 플라톤 ( 3 ) 지정상품 : 서적출판업, 교과서출판업, 학습지출판업 ( 서비스업류 구분 제41류 ) ( 4 ) 권리자 : 원고

다. 비교대상상표들 ( 1 ) 구성 ( 가 ) 비교대상상표 1 : 주니어 플라톤 ( 나 ) 비교대상상표 2 : ( 2 ) 사용상품 · 서비스업 : 각 학습지, 국어학습 또는 독서토론지도업 등 교육업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2.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비교대상상표들은 서비스업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 ·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을 정도로 유사한 표장이라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비교대상상표들이 거래사회의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 사이에서 특정인의 상표라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 알려져 있는 상표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가 그 지정서비스업에 사용된다 하더라도 비교대상상표들의 권리자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에 의하여 사용되는 것으로 그 서비스업 출처의 오인 ·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없다 .

나. 피고는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가 원고에 의하여 사용되고 있다는 사정을 알면서 비교대상상표들을 사용하였으므로, 특허청 상표심사기준 제23조 ( 주지상표 ) 해석참고자료 제6항에 해당하여 주지상표로 볼 수 없다 .

그리고 비교대상상표들이 주지성을 취득하였다고 할지라도, 피고는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가 출원공고된 이후에 이의신청의 방법으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등록결정이 늦어지도록 한 다음 막대한 자금으로 티브이 등 매스컴을 통하여 대대적인 광고를 하는 등의 불공정한 방법으로 주지성을 취득하였으므로, 이는 법규정을 악용하는 악덕행위로서 법정의에 반한다 할 것이어서 보호받을 수 없다 .

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소정의 “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서비스표 ” 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결은 취소되어야 한.

3. 판단

가. 판단기준

등록무효 심판청구의 대상이 된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하려면, 그 등록상표나 지정상품과 대비되는 다른 상표 ( 기존의 상표 ) 나 그 사용상품이 반드시 저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국내의 일반거래에 있어서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그 상표나 상품이라고 하면 곧 특정인의 상표나 상품이라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는 알려져 있어야 하고, 이러한 경우 그 기존의 상표와 동일 · 유사한 상표가 그 사용상품과 동일 · 유사한 상품에 사용되고 있거나, 이에 못지아니할 정도로 기존의 상표의 권리자에 의하여 사용되고 있다고 오인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일반수요자로 하여금 출처의 오인 · 혼동을 일으켜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 대법원 2004. 3. 11. 선고 2001후3187 판결 참조 ) .

나. 비교대상상표들의 주지 여부 ( 1 ) 인정되는 사실관계 ( 가 ) 피고는 2000년 11월경 비교대상상표들의 사용상품 · 서비스업에 사용할 명칭을 개발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메타브랜딩과 네이밍 ( 이름짓기 ) 계약을 체결하고, 몇 가지의 명칭을 확정한 다음 수요도 조사를 거쳐 2001년 3월말경 그 명칭을 “ 주니어플라톤 ” 으로 최종확정한 후, 비교대상상표 1을 2001. 4. 4. 상표등록출원하여 2002. 12. 23 .

상표등록하였고, 비교대상상표 2를 2001. 9. 26. 상표등록출원하여 2003. 4. 15. 상표등록하였다 .

( 나 ) 피고는 2001. 11. 21. 경부터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등록결정일인 2004. 4 .

30. 이전까지 약 119회에 걸쳐 한국경제신문, 서울경제신문, 매일경제신문, 중앙일보 , 조선일보, 동아일보 등의 일간신문들에 비교대상상표 2가 표시된 기업이미지 광고 또는 비교대상상표들이 표시된 사용상품 · 서비스업의 광고를 실었고, 2003년 2월경부터 2004년 4월경까지 약 51회에 걸쳐 우먼센스, 여성중앙, 여성동아, 여성조선, 주부생활 , 퀸 등의 여성잡지들에 위 내용의 광고들을 실었으며, 2003년 7월경부터 2003년 12월경까지 약 22회에 걸쳐 KBS - TV “ 저요 저요 ” 코너에 위 내용의 협찬광고를 하였고, 2001년 7월경부터 2004년 3월경까지 피고 발행의 사외보인 “ 신기한 나라 ” 에 약 16회, 피고 발행의 사내보인 “ 나라를 만드는 사람들 ” 에 약 17회에 걸쳐 사용상품 · 서비스업에 관한 내용을 비교대상상표들과 함께 게재하기도 하였다 .

그리고 위 광고비로 2002년에 약 647, 000, 000원, 2003년에 약 1, 634, 000, 000원, 2004년에 그 해 1월분부터 5월분까지 약 1, 065, 000, 000원이 소요되었다 . ( 다 ) 비교대상상표들의 사용상품 · 서비스업의 회원 수는 2001년에 900여명 , 2002년에 7, 900여명, 2003년에 26, 400여명, 2004년 6월에 35, 600여명으로 순차 증가하였고, 매출액은 2001년에 약 110, 000, 000원, 2002년에 약 3, 252, 000, 000원 , 2003년에 약 12, 604, 000, 000원, 2004년 1월부터 6월까지 약 11, 581, 000, 000원에 이르렀다 .

[ 인정근거 : 일부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호증의 1 내지 10호증의 9, 증인 김대영, 김희수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 ( 2 ) 판단

위에서 본 바와 같은 비교대상상표들의 사용상품 · 서비스업 광고기간, 광고매체, 광고 횟수, 광고비용, 회원수, 매출액 등에 비추어 보면, 비교대상상표들의 사용상품 · 서비스업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등록결정일인 2004. 4. 30. 당시 이미 일반수요자들에게 특정인의 사용상품 · 서비스업이라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 널리 알려져 있었다고 할 것이다 .

이와 관련하여 피고가 악의의 상표사용자이므로 비교대상상표들을 주지상표로 볼 수 없고, 비교대상상표들을 주지상표로 인정하여 보호하는 것은 법정의에 반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살펴본다 .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사용사실을 알면서 비교대상상표들을 사용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규정의 취지는 기존의 상표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미 특정인의 상표라고 인식된 상표를 사용하는 상품의 출처 등에 관한 일반수요자의 오인 · 혼동을 방지하여 이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고자 하는 데 있고, 기존의 상표나 그 사용상품이 국내의 일반거래에서 수요자 등에게 어느 정도로 알려져 있는지에 관한 사항은 일반수요자를 표준으로하여 거래의 실정에 따라 인정하여야 하는 객관적인 상태를 말하는 것이며, 위 규정을 적용한 결과 기존의 상표가 사실상 보호받는 것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일반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함에 따른 간접적, 반사적 효과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 대법원 2004 .

3. 11. 선고 2001후3187 판결 참조 ), 설사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사용사실을 알면서 비교대상상표들을 사용하였다고 할지라도, 그와 같은 사정을 들어 위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고, 위 규정을 적용함이 법정의에 반한다고 할 수도 없으며, 원고가 들고 있는 상표심사기준 해석참고자료가 위 규정의 적용을 제한하는 상위 법규범이라 할 수도 없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다.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비교대상상표들의 유사 여부

비교대상상표 1은 문자로만 된 표장이고, 비교대상상표 2는 문자와 도형이 결합된 표장인데, 비교대상상표 2의 문자부분은 비교대상상표 1의 문자를 그대로 표시하고 있으므로, 비교대상상표들은 모두 동일하게 호칭될 것으로 보인다 .

그리고 비교대상상표들은 그 문자대로 “ 주니어플라톤 ” 으로 호칭되거나, 일부가 생략되어 “ 주니어 ” 또는 “ 플라톤 ” 으로 호칭될 가능성이 있을 것인데, “ 주니어 ” 는 청소년, 중 급자를 의미하는 외래어로 “ 플라톤 ” 에 비하여 그 식별력이 떨어지므로, 일부가 생략되어 호칭될 경우 “ 주니어 ” 보다는 “ 플라톤 ” 으로 호칭될 가능성이 높다 할 것이다 .

결국 비교대상상표들이 “ 플라톤 ” 으로 호칭될 경우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그 호칭이 동일하므로 비교대상상표들과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유사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

라. 지정서비스업과 사용상품 · 서비스업의 유사 여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은 서적출판업, 교과서 출판업, 학습지출판업으로서 이는 말 그대로 서적, 교과서, 학습지의 출판업이고, 교과서는 서적의 일종이며 , 학습지는 주로 서적의 형태로 발행되므로 비교대상상표들의 사용상품인 학습지와 유사하다 .

또한 비교대상상표들의 사용서비스업과 같은 국어학습 또는 독서토론지도업 등 교육업의 영업주체들의 경우에 그 교육업에 관련된 학습지 등의 서적을 출판하여 교재로 사용함이 일반적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은 비교대상상표들의 사용서비스업과도 유사하다 .

마. 소결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비교대상상표들과 그 표장이 유사하고, 그 지정서비스업과 사용상품 · 서비스업이 유사하며,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서비스 표등록결정 당시 비교대상상표들이 특정인의 상품 · 서비스업을 표시하는 것으로 일반 거래자나 수요자들에게 널리 알려진 상태였으므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일반 수요자들로 하여금 그 서비스업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 ·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어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소정의 “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서비스표 ” 에 해당한다 .

따라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그 등록이 무효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다 .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이기택

판사 우라옥

판사 노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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