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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6.11.25 2016허3211
등록무효(상)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6. 4. 25. 2014당3005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1)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 서비스표등록 C/ D/ E 2) 구성 : 3) 지정서비스업 : 서비스업 구분 제41류의 교육정보제공업, 교재출판업, 서적출판업, 저널출판업, 개인교수업, 교수업, 교육시험업, 교육연구업, 다도(茶道 지도업, 실습훈련업, 심포지엄 준비 및 진행업, 요리지도업, 인터넷교육강좌업, 인터넷교육지도업, 제과제빵기술지도업, 직업교육훈련지도업, 칵테일학원경영업, 통신강좌업, 위성통신강좌업, 인터넷을 이용한 교육시험업

나. 선사용서비스표들 1) 표장 : , 2) 사용상품/서비스업 : 음식, 커피, 커피제조가공, 커피도매업, 커피소매업 서비스와 커피 무역, 전자상거래, 커피교육 및 컨설팅업 3 사용자 : 원고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는 2014. 11. 24. 특허심판원 2014당3005호로 피고를 상대로 하여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국내에서 특정인의 표장으로 알려진 선사용서비스표들과 그 표장이 동일 또는 유사하고, 지정서비스업 또한 견련성이 있어 수요자로 하여금 서비스업의 출처를 오인 혼동하여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다. 또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원고의 ‘F학원’ 수강자였던 피고가 선사용서비스표들의 명성을 익히 알고 그 영업상의 신용, 명성에 무임승차하려는 부정한 목적으로 출원한 것이고, 공공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에 대하여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2016. 4. 25.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표장의 구성 자체가 선량한 풍속 또는 공공의 질서에 반하거나 사회적 타당성이 현저히 결여된 표장으로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선사용서비스표들이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출원시 또는 등록결정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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