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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3.01.18 2012허7390
등록무효(상)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2. 7. 13. 2012당182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 중 등록번호 P 등록서비스표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등록서비스표 1) 출원일/등록일/갱신등록일/서비스표 등록번호: Q/R/2008. 3. 4./P 2) 표장: ‘’ 3) 지정서비스업: 서비스업류 구분 제35류의 안경마케팅서비스업, 안경상품전시업, 안경쇼윈도우장식업, 서비스업류 구분 제44류의 안경사업경영업, 안경사업상담업(이하 피고의 등록서비스표를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라 한다

나. 선사용서비스표 1) 표장: ‘눈사랑안경(원)’ 2) 사용서비스업: 안경소매점업 3 사용자: 원고 A와 S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들은 2012. 1. 17.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제7호에 해당하거나, 등록번호 T 등록상표와 그 표장 및 상품(서비스업)이 유사하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거나, 선사용서비스표와 관련하여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서비스표이어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서비스표등록의 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2012. 7. 13. 2012당182호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지정서비스업의 성질을 표시하거나 기타 식별력이 없는 표장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제7호에 해당하지 않고, 등록번호 T 등록상표와 그 표장이 유사하지 않으므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지 않으며, 선사용서비스표가 특정인의 서비스표로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 알려졌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2,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제7호에 해당하거나, 선사용서비스표와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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