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9. 8. 12. 2018당2819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갑 제1호증) 1) 서비스표등록번호/ 출원일/ 등록결정일/ 등록일: C/ D/ 2013. 5. 9./ E 2) 구 성: 3) 지정서비스업: 서비스업류 구분 제43류의 구이통닭요리전문 식당업, 닭요리전문 식당업, 식당체인업, 음식조리대행업, 음식준비조달업, 패스트푸드식당업, 치킨전문식당체인업, 튀김통닭요리전문 식당업 4) 등록권리자: 피고(F가 E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를 등록받은 후, 피고가 2018. 6. 12. 권리의 전부이전등록을 원인으로 이전등록을 마쳤다)
나. 선사용표장들 1) 구 성: 선사용표장 1 ‘’, 선사용표장 2 ‘’, 선사용표장 3‘’ 원고는 2020. 2. 6.자 변론자료에서 선사용표장 3을 새로이 추가하였다. 2) 사용상품: 가공된 닭고기, 닭고기 소시지 등 3 사용자: 원고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갑 제2호증) 1) 원고는 특허심판원에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서비스표권자인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등록결정 시 원고의 표장으로 알려진 선사용표장 1, 2와 출처의 혼동을 일으켜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어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1항 제11호에 해당하고,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출원 시 원고의 표장으로 알려진 선사용표장 1, 2와 유사한 서비스표로서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서비스표이므로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에도 해당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를 2018당2819로 심리한 후, 2019. 8. 12. "선사용표장 1, 2는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출원 시나 등록결정 시 국내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특정인의 상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