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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06. 1. 12. 선고 2005허7873 판결
[등록무효(상)] 확정[각공2006.3.10.(31),861]
판시사항

등록서비스표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이 선사용서비스표 “푸른상호저축은행“푸른상호저축은행”과 표장 및 지정서비스업이 동일·유사하여, 함께 사용될 경우 수요자를 기만할 우려가 있는 서비스표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등록서비스표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이 그 등록 당시에 국내의 거래자나 수요자 사이에서 그 서비스표가 특정인의 서비스표라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 알려져 있었던 선사용서비스표 “푸른상호저축은행”과 표장 및 지정서비스업이 동일·유사하여, 함께 사용될 경우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하여 수요자를 기만할 우려가 있으므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원고

박형관외 1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유병옥)

피고

주식회사 푸른상호저축은행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수찬)

변론종결

2005.12.1.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1) 출원일/등록결정일/등록일/등록번호 : 2002. 10. 1./2004. 4. 19./2004. 4. 21./제100019호

(2) 구성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3) 지정서비스업 : 국제금융업, 상업금융업, 신용카드발행업, 신탁업, 여행자수표발행업, 은행업, 저축은행업, 증권업, 주식중개업, 채권중개업(서비스업류 구분 제36류)

(4) 서비스표권자 : 원고들

나. 선사용서비스표

피고가 저축은행업 등을 영위하면서 2002. 3. 이래 현재까지 사용하여 오고 있는 ‘푸른상호저축은행’

다. 절차의 경위

(1) 피고는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등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그 등록무효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고, 특허심판원은 이를 2005당573호 로 심리하여, 2000. 8. 3. 아래 (2)와 같은 이유로 피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2) 이 사건 심결이유의 요지

(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푸른은행’으로 호칭될 것인바, 선사용서비스표인 푸른상호저축은행 가운데 중요부분은 ‘푸른’이고, 나머지 부분은 단순히 ‘은행’으로 약칭되기 쉬워 선사용서비스표는 ‘푸른은행’으로 약칭될 가능성이 있는바, 그 경우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는 선사용서비스표와 호칭이 동일하고, ‘푸른 색’으로 동일하게 관념되므로 양 서비스표는 서로 유사하다.

(나) 선사용서비스표가 사용된 서비스업과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은 ‘저축은행업’과 ‘은행업’을 포함한 금융업을 내용으로 한다는 점에서 서로 유사하다.

(다) 선사용서비스표는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등록결정 당시의 여·수신 규모나 광고규모 등에 비추어 보면 주지·저명의 정도에까지는 이르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미 국내의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 사이에서 특정인의 서비스표라고 인식될 정도로 널리 알려져 있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가 선사용서비스표와 함께 사용될 경우 서비스의 출처에 관한 수요자 기만의 우려가 있어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에 해당한다.

(라) 따라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

[증 거] 갑 제1, 2호증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가 주장하는 심결취소사유의 요지

이 사건 심결은 선사용서비스표가 아닌 ‘푸른코러스’, ‘푸른금고’, ‘푸른저축은행’ 등의 표장이 사용된 증거자료도 포함시켜 위 선사용서비스표의 사용실적을 인정한 위법이 있으며,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에 대한 등록결정 당시인 2004. 4.경 선등록서비스표가 국내의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 사이에서 특정인의 서비스표라고 인식될 정도로 널리 알려져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심결이유의 요지와 같이 주장함과 아울러,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가 그 지정서비스업 중 은행업 이외에 사용될 경우 일반수요자들로 하여금 공법상 특수법인인 ‘은행’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어서 서비스업의 품질을 오인하게 할 염려가 있으므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에 해당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판 단

가. 인정되는 사실

(1) 피고는 1971. 6. 29. 설립되어 상호신용계업, 신용부금업 등을 영위해 오던 중 1980. 사조상호신용금고로, 1998. 5. 푸른상호신용금고로 각 상호를 변경하였고, 2001. 3. 28. 종전의 상호신용금고법상호저축은행법으로 명칭 변경됨에 따라 2002. 3. 19. 상호를 주식회사 푸른상호저축은행으로 변경하여 현재까지 영업해 오고 있으므로 영업 기간이 30년 이상에 이른다.

(2) 피고는 1993. 11. 코스닥 시장에 등록되었고, 1998. 6. 목적사업으로 앞서 든 ‘상호신용계업, 신용부금업’ 외에 ‘예금 및 적금의 수입업무, 자금의 대출업무, 어음할인 업무, 내·외국환 업무’ 등이 추가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3) 피고는 2002. 6. 30. 기준 당기 순이익에 관하여 상호저축은행 업계에서 1위를 차지하였고, 2004. 6. 30.을 기준으로 수신고가 보통예금, 정기 예·적금, 표지어음 등을 합하여 5,000억여 원, 여신고는 합계 5,400억여 원, 거래자 수는 11만여 명에 이른다.

(4) 2002. 4. 이후 2003. 9.까지 사이에 매일경제, 서울경제, 머니투데이, 내외경제, 한국금융, 헤럴드경제 등 국내의 각종 경제신문에 피고에 관한 기사가 20회 이상 게재되었는데, 그 중 중요한 기사 내용으로 ‘푸른상호저축은행이 업계 최초로 스톡옵션제를 도입하였다.’, ‘푸른상호저축은행이 2001. 말 여신 4,487억 원, 수신 4,662억 원의 영업실적을 올려 예대율이 94%에 이르며 반기 순이익 80억 원을 기록하였다.’, ‘푸른상호저축은행이 소액신용대출시장에서 현대스위스상호저축은행과 더불어 양강(양강)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푸른상호저축은행이 2002. 6. 화상 급전대출시스템을 도입한 이후 185억의 영업실적을 올리고 있다.’, ‘푸른상호저축은행이 2002. 9. 현재 예대율 100%를 돌파하였다.’, ‘푸른저축은행이 2002. 12. 현재 반기 순이익 100억 원을 돌파하였다.’는 것 등이 있다.

(5) 피고는 2001. 1. 1.부터 2005. 10. 25.까지 광고비로 합계 354,727,959원을 지출하였다

[인정 근거] 을 제2호증의 74 내지 99, 을 제4 내지 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 단

(1) 선사용서비스표의 주지 정도

위와 같은 피고의 상호 변천과 영업 이력, 선사용서비스표가 사용된 경위와 기간, 선사용서비스표가 사용된 이후의 거래규모와 거래자의 수, 순이익, 영업실적, 피고가 동종업계에서 차지하는 위치, 언론매체에 선사용서비스표가 보도된 횟수와 경위 및 기간, 광고의 규모 등에, 피고와 같은 상호저축은행은 제2금융기관으로서 은행 등 제1금융기관에 비하여 거래자의 범위가 제한적인데다가, 주된 영업소를 제외한 지점이나 출장소의 설치가 법에 의해 엄격히 제한되어 전국적인 거래망을 확보하기 곤란한 사정 등을 감안하면, 선사용서비스표는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에 대한 등록결정 시점인 2004. 4. 당시 국내의 거래자나 수요자 사이에서 주지·저명의 정도에는 이르지 않았다 하더라도 적어도 그 서비스표가 특정인의 서비스표라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는 알려져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표장 및 서비스업의 동일·유사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푸른은행’과 ‘PUREUN BANK’가 상·하단으로 결합된 표장이고 선사용서비스표는 ‘푸른’과 ‘상호저축은행’이라는 문자부분이 결합된 표장인바, 양 표장은 외관이 서로 다르다.

선사용서비스표 가운데 ‘상호저축은행’은 전체 표장의 뒷부분에 위치하며 서비스업의 종류를 나타내는 것에 지나지 않아 표장의 중요부분이 될 수 없으므로 표장의 중요부분은 ‘푸른’이다. 따라서 선사용서비스표는 전체로서 ‘푸른상호저축은행’으로 호칭되거나, ‘푸른은행’ 또는 ‘푸른상호저축’, ‘푸른저축’, ‘푸른상호’등으로 약칭될 가능성이 있고,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푸른은행’으로 호칭, 관념되는바, 선사용서비스표가 ‘푸른은행’으로 약칭될 경우 양 표장은 호칭과 관념이 동일하다.

따라서 양 표장은 전체적으로 서로 유사한 표장이다.

피고가 선사용서비스표를 사용하여 각종 여·수신업 및 어음관련 업무 등 금융업을 영위해 온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 가운데 상업금융업, 은행업, 저축은행업은 이와 동일하다. 나머지인 국제금융업, 신용카드발행업, 신탁업, 여행자수표발행업, 증권업, 주식중개업, 채권중개업 또한 은행 등 제1금융권은 물론 제2금융권에 속하는 상호저축은행, 증권사, 보험사, 신용카드사 등 비은행 금융기관에서도 취급하는 것들인데다가, 근래에 들어 각종 금융기관들이 여·수신 업무 이외에도 보험, 증권, 신탁, 부동산, 신용카드 관련 사업 등으로 업무영역을 다각화하는 것이 추세인 점에 비추어 보면, 일반수요자로서는 국제금융업, 신용카드발행업, 신탁업, 여행자수표발행업, 증권업, 주식중개업, 채권중개업 등에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가 사용되는 경우, 그 서비스업의 출처가 선사용서비스표의 사용자인 것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충분히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나머지 지정서비스업은 선사용서비스표의 사용서비스업과 거래통념상 유사하다.

(3) 정 리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그 등록 당시에 국내의 거래자나 수요자 사이에서 그 서비스표가 특정인의 서비스표라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 알려져 있었던 선사용서비스표와 표장 및 지정서비스업이 동일·유사하여, 함께 사용될 경우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하여 수요자를 기만할 우려가 있으므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에 해당한다.

다. 소결

따라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 제71조 제1항 제1호 에 의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하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한 이 사건 심결은 정당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성준(재판장) 조영선 한동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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