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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4.17 2018누66878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9행 이하 부분을 아래 2.항과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라. 징계사유의 존부에 관한 판단 참가인이 상급자인 D에게 기습적으로 폭행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동료직원인 E에 대하여 위험한 물건인 이 사건 부품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은 행위는 원고 상벌규정 제6조 제3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회사 내에서 타인에게 협박, 폭행을 한 때’에 해당하는바, 참가인에 대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마.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두979 판결 등 참조). 2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와 을가 제8,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징계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징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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