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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6.11 2012다7113
해고무효확인 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하여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3. 7. 8. 선고 2001두8018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후 피고가 종전에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남동발전본부 B지부(이하 ‘이 사건 지부’라 한다)의 전임(前任) 위원장들이나 다른 지부 위원장들의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에 대하여 별다른 징계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그러한 불법적인 조합활동을 관행적으로 인정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피고의 2009. 7. 9. 이후 2회에 걸친 업무복귀명령과 3회에 걸친 주의 또는 경고 등의 직무상의 명령과 지시에 불응하고 근로제공을 거부한 행위는 취업규칙상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귀책사유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해고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비례의 원칙, 형평의 원칙 등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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