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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10.22 2015누10863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7행부터 제8면 제12행까지의 “(2)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쓰는 부분] 『(2)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가)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두10455 판결 등).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참가인이 복직 이후 바로 무단결근을 하였고, 원고의 복귀명령에도 복귀하지 않았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제1심 증인 B의 증언, 갑 제3, 10 내지 13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고가 참가인과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참가인의 비위 정도가 크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참가인에게 징계의 종류로서 가장 무거운 이 사건 제2차 해고처분을 한 것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원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갑 제16호증의 1 내지 5, 갑 제21호증, 갑 제22호증의 1 내지 3, 갑 제23호증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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