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7쪽 12행의 “ 17,” 다음에 “22,”를 추가하고, 제1심 판결문 제9쪽 제18~20행 부분을 “② 참가인이 그 이전부터 사용하던 직거래처용 기본계약서(갑 제20호증) 양식을 이용하여 ㈜에브리데이와 직매입 거래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원고가 ㈜에브리데이와 ㈜에스엠에 적어도 미납지연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할 필요는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로 정정하며, 제1심 판결문
2. 라.
2), 3)항 부분(제11쪽 20행부터 제13쪽 15행까지)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참가인은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주장도 하지만,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 특히 갑 제3, 12, 17, 22, 31호증의 각 기재 등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당심 증인 F의 일부 증언을 보태어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 2. 고쳐 쓰는 부분 『2) 징계양정의 적정성에 관하여 가) 관련 법리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하며(대법원 2003. 7. 8. 선고 2001두8018 판결 등 참조 ,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