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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9.2.15.선고 2018고단369 판결
2018고단369,(병합)·가.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다.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라.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마.도로교통법위반·바.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방조
사건

2018고단369 , 2018고단479 ( 병합 )

가 . 도로교통법위반 ( 음주운전 )

나 . 도로교통법위반 ( 무면허운전 )

다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도주치상 )

라 . 도로교통법위반 ( 사고후미조치 )

마 . 도로교통법 위반

바 . 도로교통법위반 ( 무면허운전 ) 방조

피고인

1 . 가 . 나 . 다 . 라 . 마 .

2 . 바 . B

검사

정소영 ( 기소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김현우 ( 피고인 A을 위한 국선 )

판결선고

2019 . 2 . 15 .

주문

1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

2 . 피고인 B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

이유

범죄사실

[ 범죄전력 ]

피고인 A은 2012 . 8 . 29 .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 ( 음주운전 ) 죄 등으로 징 역 4월을 선고받고 , 2016 . 7 . 8 .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 을 선고받아 2017 . 3 . 6 .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 범죄사실 ]

『 2018고단369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7 . 8 . 2 . 06 : 27경 공주시 에 있는 D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공주의료원 응 급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 157 %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 2018고단479

1 . 피고인 A

가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도주치상 ) , 도로교통법위반 ( 사고후미조치 )

피고인은 2018 . 8 . 31 . 05 : 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 173 %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한밭대로 J의 편도 5차로를 갑천대교 네거리 쪽에서 누리 네거리 쪽으로 제2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

당시는 야간인 데다가 비가 오고 있었고 그곳은 교통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 루어지는 교차로이므로 ,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 방을 잘 살피며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 교통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고 있던 피해자 G ( 63세 ) 가 운전 하는 H 택시의 오른쪽 앞부분을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 택시에 탑승한 피해자 I ( 남 , 21세 ) 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고 택시의 앞 범퍼 등 을 수리비 8 , 288 , 872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

나 . 도로교통법위반 ( 음주운전 ) , 도로교통법위반 ( 무면허운전 )

피고인은 2018 . 8 . 31 . 05 : 30경 대전 유성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포장마차 앞 도로 에서부터 대전 서구 한밭대로 J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 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 173 %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 전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 전하였다 .

2 . 피고인 B

피고인은 A이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승용차를 운전함에 있어서 , A에게 자동차운전면허가 없음을 알면서도 피고인 소유인 승용차를 빌려주어 운전하게 함으로써 A의 무면허운전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 였다 .

증거의 요지

『 판시 전과 ,

1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 판결문 , 수사보고 ( 누범기간 확인 )

『 2018고단369 ,

1 .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 자동차운전면허대장

『 2018고단479

1 .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 G ,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 A , G )

1 . 각 진단서 , 견적서 ( K )

1 .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 피고인 A

제1호 , 제44조 제1항 ( 음주운전의 점 ) ,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 제43조 ( 무

형법 제268조 (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 , 도로교통법 제148조 , 제54조 제1

항 ( 사고 후 미조치의 점 )

나 . 피고인 B

1 . 상상적 경합 (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 제50조 [ 각 도로교통법위반 ( 음주운전 ) 죄와 각 도로교통법위반 ( 무면허운

전 ) 죄 상호간 ,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 ( 음주운전 ) 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도주치상 ) 죄 및 도로교통법위반 ( 사고후미조

치 ) 죄 상호간 ,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I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반 ( 도주치상 )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1 .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 각 징역형 ,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

1 . 누범가중 (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 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도주치상 ) 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

1 . 방조감경 ( 피고인 B )

1 . 경합범가중 ( 피고인 A )

1 . 노역장유치 ( 피고인 B )

1 . 가납명령 ( 피고인 B )

양형의 이유 ( 피고인 A )

1 .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 치상 후 도주 ) > 특별가중영역 ( 1년 ~

4년 6월 )

[ 특별가중인자 ] 음주운전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 8호 제외 )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2017 . 8 . 2 . 자 범죄와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을 준수함

2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5회 이상 있고 그로 인하여 3차례나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였음에도 출소 후 단기간 내에 만취 상태에서 음주 · 무 면허운전을 하였다 . 피고인은 범행이 적발되자 1년 가까이 도주생활을 하였고 , 그 와중 에 다시 만취한 상태에서 무면허운전 중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내고도 현장에서 도주하였다 . 피해자들은 그로 인하여 전치 3주 , 8주의 상해를 입어 피해 정도도 심각하 다 . 피고인이 다수의 반성문을 제출했으나 , 앞서 본 피고인의 범행 당시의 혈중알코올 농도 , 범행전력 , 잠적 및 체포경위 , 범행으로 인한 피해정도를 고려하면 이를 피고인에 대한 형을 감경하는 사유로 고려할 것은 아니다 .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 동종 범행을 반복해오면서도 작량감경을 통한 단기간의 징역 형만을 선고받아 반복적으로 선처받아 왔으나 , 자신에게 아무런 교화의 가능성이 없음 을 스스로 입증하였다 . 피고인을 장기간 이 사회에서 격리하는 것만이 피고인에 대한 합당한 처벌이 될 수 있다 .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C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 범행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거리 ,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 직업 , 가족관계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 과 같이 형을 정한다 .

공소기각 부분

1 .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8 . 8 . 31 . 05 : 30경 F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한밭 대로 J의 편도 5차로를 갑천대교 네거리 쪽에서 누리 네거리 쪽으로 제2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중 피해자 G의 日 택시의 오른쪽 앞부분을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 분으로 들이받아 택시의 앞 범퍼 등을 수리비 8 , 288 , 872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

2 . 판단 .

이 부분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 3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

다 . 공소제기 후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는 피해 자의 2019 . 1 . 10 . 자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

판사

판사 고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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