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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9.19 2019고단167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렉스턴스포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9. 3. 22. 01: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한밭대로 갑천대교 네거리상을 둔산동 방면에서 유성구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의무를 철저히 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소홀히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27세)이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의 수리비가 약 407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 대전 서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유성구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 렉스턴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현장사진 및 차량 사진 등,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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