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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4.22 2019고단20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9. 5. 26.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5. 26. 14:15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9. 9. 11.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9.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2.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9. 11. 01:45경 제주시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베라크루즈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코올감정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2019. 9. 11.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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