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1. 2019. 6. 18.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6. 18. 00:15경 강원 양양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약도, 실황조사서, 차적조회,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처벌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2019. 6. 18.자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