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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20.10.07 2019고단4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1. 2019. 6. 18.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6. 18. 00:15경 강원 양양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9. 9. 15.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9. 15. 20:43경 강원 양양군 현남면 상월천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강원 양양군 F에 있는 G 부근 7번 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약도, 실황조사서, 차적조회,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처벌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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