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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6.05 2018고단334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3347』(피고인 A)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16. 06:55경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택시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달구벌대로 1760 두류 네거리 앞 도로를 감삼네거리 방향에서 내당역네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마침 두류공원 방향에서 감삼네거리 방향으로 좌회전하는 피해자 D(52세) 운전의 E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 택시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택시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경 대구 달서구 죽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달구벌대로 1760 두류네거리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항의 택시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847』

1. 피고인 B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F 자동차의 소유자로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9. 3. 27. 21:00경 대구 서구 비산동에서 같은 구 G 앞까지 약 3km 가량 운전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교사 피고인은 2019. 3. 28. 00:00경 대구 서구 G 앞에서, 함께 술을 마시는 등 회식을 마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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