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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15 2018가합514236
건축에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주식회사는 268,503,591원 및 그중 1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1. 6.부터,...

이유

기초 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10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D(이하 ‘감정인’이라고 한다)에 대한 감정촉탁 및 각 감정보완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인천 미추홀구 E 소재 1개동 A건물(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고 한다) 이 사건 집합건물은 근린생활시설 1호실, 오피스텔 12세대, 아파트 36세대(이하 ‘세대’를 단위로 한다)로 이루어져 있다.

과 그 대지 및 부속물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고 한다) 제23조 제1항에 따라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된 관리단이다.

피고 B는 이 사건 집합건물을 건축하여 분양한 시공자 겸 분양자이고, 피고 C공제조합은 아래 나.

항과 같이 이 사건 집합건물에 관한 피고 B의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한 자이다.

이 사건 보증계약의 체결 (금액 단위: 원, 이하 같다) 순번 보증서번호 보증기간 보증금액 공종명 1 F 2014. 4. 7. ~ 2015. 4. 6. 6,415,159 마감공사 2 G 2014. 4. 7. ~ 2016. 4. 6. 16,037,898 대지조성공사 등 3 H 2014. 4. 7. ~ 2017. 4. 6. 12,830,318 지정 및 기초 등 4 I 2014. 4. 7. ~ 2018. 4. 6. 9,622,738 철근콘크리트, 지붕 및 방수 5 J 2014. 4. 7. ~ 2019. 4. 6. 9,622,738 보, 바닥, 지붕 6 K 2014. 4. 7. ~ 2024. 4. 6. 9,622,738 기둥, 내력벽 피고 B는 2014. 3. 28.경 피고 C공제조합과 사이에 이 사건 집합건물에 대하여 구 주택법(2013. 12. 24. 법률 제121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주택법’이라고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하자가 발생하였음에도 피고 B가 그 하자보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피고 C공제조합이 보증채권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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