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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06.15 2015가단7884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366,09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가축사료 등을 판매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사료 제조 및 판매 등을 하는 주식회사 B(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사실, 원고는 기존에 소외 회사에 수입건초를 판매해 오다가 외상대금의 규모가 커져 거래를 중단하였고 이에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는 원고에게 거래상대방을 피고 개인으로 하여 사료를 공급하여 주면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한 사실, 그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2014. 11. 1. 14,880,712원 상당의 수입건초를, 2015. 6. 1. 15,561,480원 상당의 수입건초를, 2015. 6. 4. 11,023,320원 상당의 수입건초를, 2015. 6. 15. 9,900,583원 상당의 수입건초를 각 공급한 사실, 피고는 2015. 5. 11. 원고에게 위 수입건초대금 중 3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대금 48,366,095원{= 51,366,095원(= 14,880,712원 15,561,480원 11,023,320원 9,900,583원) -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5. 10.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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