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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2.14 2017노313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F에게 임의로 할인을 해 주어 피해자 주식회사 D( 이하 ‘ 피해자 회사 ’라고만 한다 )에게 그에 상응하는 손해가 발생하였고, 설사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무효일지라도 재산상 손해 발생의 위험이 초래되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 인은 배합 사료 판매 회사인 피해자 회사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2012년 5 월경부터 F이 운영하는 G 농장 등에 배합 사료를 판매해 왔다.

피고인은 거래처와 계속적 거래를 유지하기 위하여 할인이 필요한 경우 영업관리 매뉴얼에 따라 할인율을 결정하고 내부 결재를 받아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키지 않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1) 2013년 7월 F에게 58,887,045원 상당의 배합 사료를 공급하고 피해자 회사에 보고 하거나 결재를 받지 않고 F으로부터 받아야 할 사료대금 중 400만 원을 물량 장려금 1( 사료 kg 당 공급 단가 할인) 명목으로 할인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년 5 월경까지 F에게 5,216,582,621원 상당의 배합 사료를 공급하고 물량 장려금 1, 물량 장려금 2( 사료 운송비 할인), 선입 장려금 (G 농장이 사료공급 전에 대금을 미리 지급한 경우 이자 할인) 등 명목으로 피해자 회사의 내부 결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단가를 조정하거나 대금을 할인하여 합계 559,001,386원을 할인해 주었고, (2) 2014년 8월 F으로부터 받아야 할 사료대금 중 12,500,000원을 피해자 회사에 보고 하거나 결재를 받지 않고 매뉴얼에 없는 출하 장려금( 피해자 회사를 거쳐 돼지를 출하한 경우 지급) 명목으로 임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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