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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5.06.09 2014가합1310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C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광혁타운은 각 7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공인중개사인 피고 B은 2014. 9. 10. D에 강릉시 E 토지 및 다가구 주택인 그 지상 3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5억 7,000만 원에 매도한다는 내용의 광고를 게시하였다.

나. 원고와 선정자 C(이하 통칭하여 ‘원고들’이라 한다)은 2014. 9. 13. 피고 B의 중개로 피고 광혁타운으로부터 강릉시 E 토지 및 그 지상 이 사건 건물을 각 1/2 지분씩 매수하되 매매대금 5억 7,000만 원으로 하고 계약금 7,000만 원은 계약시, 중도금 2억 원은 2014. 9. 30., 잔금 3억 원은 2014. 10. 30.에 각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계약서 제3조에 ‘매도인은 소유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사유가 있거나 조세공과 기타 부담금의 미납금 등이 있을 때에는 잔금 지급일 이전까지 그 권리의 하자 및 부담을 제거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이전한다.’, 제6조에 ‘매도자 또는 매수자가 본 계약상의 내용을 불이행시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라고 각 기재되어 있다. 라.

원고들은 피고 광혁타운에 계약금 명목으로 2014. 9. 13. 1,000만 원, 2014. 9. 15. 6,000만 원 등 합계 7,000만 원, 피고 B에게 부동산 중개보수로 2014. 9. 15. 52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마. 건축물대장상 이 사건 건물의 법적 용도는 사무실, 근린생활시설, 유흥음식점이나, 실제로는 행정기관의 적법한 용도변경 승인을 받지 않은 채 다가구 주택으로 개조된 상태이다

행정기관의 적법한 용도변경 승인을 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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