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 선정자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146,876,030원 및 그 중 96,856,603원에 대하여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선정당사자), 선정자 사이의 매매계약체결 1) 원고와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 한다
), 선정자는 2010. 8. 11. 충남 태안군 C 대 45㎡, D 대 1,300㎡, 위 D 토지 지상 2층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이하 위 토지들과 위 건물을 아울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6억 7,000만 원으로 정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선정자는 2010. 8. 12. 원고에게 계약금 1억 7,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매매대금: 6억 7,000만 원 계약금: 1억 7,000만 원은 계약과 동시에 매도자에게 지불하고 영수함 잔금: 5억 원은 2010. 11. 11. 지불하고 영수함 -중략- 특약사항
1. 매수인은 등기부상 2005. 11. 2.자 채권최고액 490,000,000원에 잡혀 있는 금액을 채무인수하고, 매매대금에 포함한다.
2. 특약사항 1.에 대한 이자는 매수인이 채무자 변경을 하는 순간부터이다.
3. 매도인은 2006. 9. 5. 제1133호 주식회사 서일상호저축은행 건은 잔금 받는 즉시 풀어준다.
-중략- 세입자 전세금 2,000만 원은 매수인이 지불함. 총 대금 중 전세금은 공제하고 잔금을 지불함. 2 피고와 선정자는 부부사이고,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매수인란에는 "E 외 1"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다음 펜션을 건축하여 분양하려 하였다.
피고는 2014. 4. 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고, 2015. 7. 22.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의 권리관계 1)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북농업협동조합(이하 ‘원북농협’이라 한다
은 대전지방법원 태안등기소 2005. 11. 2. 접수 제25227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