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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18 2013가합5024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 주식회사는 2013. 8. 9.부터,...

이유

인정 사실 원고의 이 사건 화장품에 대한 권리취득 피고 C이 대표이사로서 운영하는 피고 회사는 2005. 12. 24.경 베이직리서치사(Basic Research, LLC)와 사이에 D 화장품에 관한 국내 판권을 부여받는 계약을 체결하고 베이직리서치사로부터 D 화장품을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던 중, 2007년경 D 화장품의 일부 성분 함량이 식약청의 기능성 인증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클레임을 제기하였다.

피고 회사는 클레임에 관한 협의 끝에 2008. 12.경 베이직리서치사와 사이에 피고 회사가 베이직리서치사로부터 향후 3년 동안 연간 300만 달러 상당의 물량을 구매하되 100만 달러씩 3회로 나누어 구매하고, 최초 주문의 100만 달러 상당 물량에 대하여 그 중 74만 달러 상당 물량의 대금은 베이직리서치사가 피고 회사에 제공하는 신용으로(즉, 무상으로), 나머지 26만 달러 상당 물량의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가 성립되었다.

피고 회사는 위 합의에 따라 2008. 12.경 베이직리서치사에 요청하여 기능성화장품이 아닌 유럽형 일반화장품(베이직리서치사가 유럽 수출을 겨냥하여 제조한 화장품으로 그 성분이 국내 식약청의 기능성 인증기준 함량에 미달한다) 50만 달러 상당을 무상으로 교부받았는데, 2009. 2. 6.경 교부받은 물량 중 10만 달러 상당을 국내에 반입하여 판매하였고, 나머지 40만 달러 상당의 물량은 미국 LA 인근 레이크우드에 있는 창고에 보관하였다.

그런데 피고 회사가 위 합의에 따른 이행을 미룬 채 위와 같이 무상으로 받은 물품을 국내로 반입하자, 베이직리서치사는 2009. 2. 23.경 피고 회사에게 피고 회사의 위 합의 위반을 이유로 피고 회사와의 화장품 공급계약의 체결을 포기하여 국내의 다른 판매업체와 국내 판매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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