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9,036,7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등록 상표권(갑 제1, 2호증) 원고는 아래 등록상표들의 상표권자이다
(이하 ‘이 사건 상표들’이라 한다. 순번에 따라 ‘제1 상표’와 같은 방식으로 표시한다). 순번 표장 출원일/등록일/등록번호 지정 상품 또는 지정 서비스업 존속기간 만료 예정일 1 2013. 2. 14./ 2013. 11. 25./제1009178호 피부미백크림 2023. 11. 25. 2 2014. 6. 16./ 2015. 3. 11./제1093410호 스킨케어용 화장품 2025. 3. 11. 3 2014. 6. 25./ 2015. 4. 17./제1100882호 식품향미용 정유(精油) 2025. 4. 17. 4 2015. 9. 23./ 2016. 4. 20./제1173867호 기능성 화장품 2026. 4. 20. 5 2015. 5. 26./ 2016. 4. 28./제1175134호 기능성 화장품 2026. 4. 28. 나.
원고의 제품(갑 제7호증) 원고가 생산, 판매하고 있는 미백 기능성 화장품의 모습은 아래와 같다.
다. 피고의 제품(갑 제8호증) 피고가 생산, 판매한 미백 기능성 화장품의 모습은 아래와 같다
(이하 ‘피고 제품’이라 하고, 피고 제품에 표시된 표장 ‘’를 ‘피고 표장’이라 한다). 라.
관련 신청 사건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카합456호로 이 사건 상표들에 관한 상표사용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2016. 9. 1.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고, 그 후로 피고는 피고 표장을 사용하지 않았다.
- 별지 - 이 사건 상표들 및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7, 8, 9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상표권 침해행위
가. 지정상품의 유사성 판단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피고 표장을 사용한 상품은 미백 기능성 화장품으로 이 사건 제1, 2, 4, 5 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하다.
한편, 이 사건 제3 상표는 지정상품이 ‘식품향미용 정유(精油)’로, 화장품에 사용되는 재료이거나 식품에 향을 첨가하기 위한 상품으로 보여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