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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6.21 2013노50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⑴ 비기능성 E 화장품(이하 ’이 사건 화장품‘이라 한다)은 피고인이 미국에 소재한 유한회사 베이직리서치(이하 ‘베이직’이라 한다)와 구매계약을 체결하여 정당하게 취득한 것이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화장품의 소유자로서 국내에 판매할 정당한 권원이 있다.

⑵ 또한 피해자 주식회사 F(이하 ‘F회사’라고 한다)가 베이직과 체결한 독점판매계약은 G의 사기, 배임 등의 불법행위로 체결된 것이어서 무효이고, 설사 독점판매계약이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F회사는 기능성 E 화장품에 대하여 독점판매권을 가지는 것이지 이 사건 화장품에 대하여 독점판매권을 갖는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화장품을 판매하였다고 하더라도 F회사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 아니다.

⑶ ‘공식수입원’이라는 표현은 제조사인 베이직으로부터 직접 구매하여 수입한 제품이라는 의미에서 사용한 것이므로, 허위라고 볼 수 없다.

⑷ F회사가 입점한 ‘O 압구정점’과 ‘P 인천점’ 사진이 방송에 노출된 것은 광고제작 업체가 임의로 홈페이지에 게시된 사진을 이용하여 만든 것이고 피고인은 이러한 사실을 알지도 못했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이 사건 화장품에 대하여 판매권한을 갖는지 여부 ⑴ 인정사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이하 ‘D회사’라고 한다)는 2005. 12. 24. 베이직과 계약기간을 3년으로 하여 E 화장품에 대한 국내 독점판매권을 부여받는 독점판매계약을 체결하고, 기능성 성분이 함유된 E 화장품을 국내에 판매하였는데, 판매 도중 기능성 성분의 함량이 미달된다는 이유로 D회사가 클레임을 제기하면서 베이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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