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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1.30 2019고단151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2. 07:10경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대저동에 있는 중앙고속도로 대구방면 1.6km 지점을 부산 쪽에서 대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 진행 중인 다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같은 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65세) 운전의 D SM5 승용차의 뒤 범퍼를 위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SM5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E(6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5. 12. 07:10경 부산 사하구 장림동에 있는 장림1동 주민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강서구 대저동에 있는 중앙고속도로 대구방면 1.6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진술서, 각 진단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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