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3.08.14 2013고단302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2. 13: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괘법동에 있는 ‘르네시떼쇼핑몰’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구포 쪽에서 다대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차 진행방향 앞쪽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해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59세)이 운전하는 D 에쿠스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차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피해자의 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E가 운전하는 F 프레지오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좌안 공막열상, 안구위축에 따른 좌안 실명의 불구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차량 및 현장 등 사진

1. 진단서(C)

1. 수사보고(피해자 중상해 여부 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종합보험가입, 공탁)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