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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7.25 2014고단414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4. 22. 16:58경 부산 강서구 대저1동에 있는 부산우편집중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금진테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2. 16:58경 혈중알콜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대저1동에 있는 금진테크 앞 편도 1차로를 평강 쪽에서 강서구청 쪽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며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36세)이 운전하던 D 1톤 화물차와 근접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가 차량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히 정차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화물차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동종 처벌전력, 음주수치 등 감안하여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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