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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4.08 2014가단5312
구상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합자회사 A는 84,549,315원과 그 중 33,535,024원에 대하여 2014. 6. 14.부터 2014....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부분에서 인정할 사실은 별지 청구원인 사실 기재와 같고, 위 인정사실은 원고와 피고 합자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 사이에서는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원고와 피고 B 사이에서는 피고 B이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자백하였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① 피고 회사는 84,549,315원과 그 중 33,535,024원에 대하여 2014. 6. 1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 회사에게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4. 10. 27.까지는 원고 소정의 연체이율인 연 12%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② 피고 B은 피고 회사와 연대하여 위 ‘①’항 금원 중 84,549,315원과 그 중 33,535,024원에 대하여 2014. 6. 1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 B에게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4. 7. 2.까지는 위 연 12%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위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회사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주장 피고 회사는,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은 상행위이므로,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초한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은 5년의 소멸시효 기간에 걸리는 것인데, 원고는 원고가 대위변제한 2004. 9. 16.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14. 6. 26.에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원고가 2004. 9. 16. 대위변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대위변제한 일시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14. 6. 26.에야 이 사건 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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