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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7.06.21 2015가단1131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3,225,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합자회사 A은 2015. 8. 26.부터 다...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가 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 합자회사 A에게 2013. 5. 14.부터 2014. 4. 30.까지 50,407,500원 상당의 조경석을 납품한 사실, 원고는 피고 B이 대표자였던 2014. 7. 30. 당시 위 대금 중 일부를 지급받아 남은 대금은 26,225,000원이라는 취지의 ‘물품대금 미결재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 피고 B은 2014. 12. 10. 원고에게 위 미지급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보증의 취지로 작성ㆍ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에게, 피고 합자회사 A은 주채무자로서, 피고 B은 보증인으로서 위 미지급 대금 26,225,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합자회사 A은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날인 2015. 8.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피고 B은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날인 2016. 7.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 B이 연대보증인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B이 위 대금지급의무를 보증한 것을 넘어 연대보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 합자회사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합자회사 A은 위 ‘물품대금 미결재 확인서’가 원고와 피고 B이 통정하여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가 1, 2,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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