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6.07.05 2015가단11283
가설자재임대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4,550,337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A 주식회사는 2015. 10. 22.부터,...
이유
원고가 2014. 3. 27.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 회사에게 C 중고등학교 다목적 체육관 증축공사 현장 외 2개 현장과 관련하여 건설가설재를 임대하고, 피고 회사로부터 임대료를 지급받으며 손망실이 발생한 경우 손망실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 B이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임대료 및 손망실료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위 임대차계약에 따른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미지급 임대료가 37,631,237원이고 손망실료가 6,919,10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미지급 임대료 및 손망실료 합계 44,550,337원(37,631,237원 6,919,1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 회사에게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5. 10. 22.부터, 피고 B은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 B에게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5. 10. 21.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