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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4.29 2014가합7395
투자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4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에스앤에스는 2014....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2012. 9. 5. 피고 주식회사 에스앤에스(이하 ‘피고 에스앤에스’라 함)와 사이에 인천 계양구 D 아파트 49세대 분양사업에 관한 투자금 명목으로 위 피고에게 300,000,000원을 지급하면, 위 지급일로부터 3개월 후 위 피고로부터 위 투자금 300,000,000원과 수익금 명목의 140,000,000원, 합계 440,000,000원을 돌려받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함)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2012. 9. 14. 피고 에스앤에스에게 30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 피고 B, C은 2013. 2. 7. 피고 에스앤에스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위 440,000,000원의 채무를 각 연대보증한 사실은, 원고와 피고 C 사이에서는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서는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에 따라 같은 피고들이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피고 에스앤에스로부터 돌려받기로 한 위 금원 중 96,000,000원을 6회에 나누어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투자금 및 수익금의 합계 440,000,000원에서 원고가 피고 에스앤에스로부터 지급받았음을 자인한 96,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344,000,000원(440,000,000원 - 9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에스앤에스는 위 피고에게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날임이 명백한 2014. 11. 14.부터, 피고 B는 위 피고에게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날임이 명백한 2015. 2 .5.부터, 피고 C은 위 피고에게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날임이 명백한 2014. 11. 15.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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