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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19 2016고합188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 C 지역에서 활동해 온 D 정당 당원이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공직 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후보자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 ㆍ 도화, 인쇄물이나 녹음 ㆍ 녹화 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 ㆍ 첩부 ㆍ 살포 ㆍ 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6. 4. 9. 19:30 경부터 23:30 경까지 수원 E, F, G, H, I 일원에서 2016. 4. 13. 실시 예정인 20대 총선 J 선거구 D 정당 후보자 K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 타도! K! 왜 깡통이니까! 왜 똥통이니까! L! 참, 답답하십니다

” 라는 내용이 양면으로 인쇄된 명함 크기 유인물 3,000 여 매를 살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사이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공직 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않는 방법으로 후보자를 반대하는 인쇄물을 살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명함형 인쇄물, 현장사진, 인쇄물 수거 현황, CCTV 상 용의자 사진, 인쇄물 수거 사진, 주문 내역 상 세보고, 인쇄물 시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공직 선거법 제 255조 제 2 항 제 5호, 제 9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군, 선거운동기간 위반 ㆍ 부정선거운동, 제 2 유형( 선거운동방법 위반) [ 특별 가중 인자] 선거 일에 임박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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