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4.07.10 2013고단818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7. 05:35경 인천 계양구 D건물 3층 “E주점”에서 위 주점 지점장인 피해자 C(여, 37세)이 자신에게 술값을 지불할 것을 요구하자, “씨발 년, 돈이 없다니까”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머리로 들이받고, 피해자의 가슴과 배 부위를 다리로 걷어차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계산대에 부딪치게 하고, 피해자의 다리 사이를 발로 수회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자신을 제지하는 위 주점 종업원 피해자 F(24세)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공소기각 부분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 요지는 “위 범죄사실 일시경 같은 이유로 피고인은 자신을 제지하는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G(여, 52세)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G의 다리 부위를 1회 걷어찼으므로써 폭행하였다”인데 피해자가 처벌의사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위 공소를 기각한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일반상해 중 감경영역, 2월 내지 1년(처벌불원) 피해자들과 합의하였으나,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고 피고인은 2012. 5. 22. 동종의 범행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받았으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