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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2.06 2018고단1827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2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6. 29.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2132] 피고인은 2018. 4. 30. 04:50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29세)이 여자친구를 끌어안는 것을 보고 강제추행을 한다고 오인하여 피해자를 제지하다가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몸통을 발로 1회 차고, 피해자의 멱살을 오른손으로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발로 수회 차고 주먹으로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찰과상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8고단2371] 피고인은 E 에쿠스 승용차의 보유자이므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16. 19:30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세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G에 있는 H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297] 피고인은 2018. 12. 25. 01:30경 대구 달서구 I에 있는 ‘J’ 앞 노상에서 자신의 일행과 피해자 K(25세)의 일행이 서로 어깨가 부딪힌 일로 피해자와 말다툼하다가 피해자가 자신에게 기분 나쁜 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1972] 피고인은 2019. 3. 27. 04:20경 전주시 완산구 L에 있는 M 주점 앞에서 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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