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2.부터 2015. 3. 1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2. 24. 건축사인 피고와 사이에, 아들 C의 소유인 광주시 D, E 각 504㎡ 지상에 빌라를 신축하기 위한 설계업무를 각 대금 2,000만원으로 정하여 피고에게 위탁하기로 하는 각 설계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4. 3. 28. 광주시에 건축주 C을 대행하여 ‘위 D 토지’에 대하여 설계도면을 첨부하여 건축허가신청을 하였다.
광주시는 2014. 4. 4. C에게 다음과 같은 보완사항을 보완할 것을 통지하였고, 2014. 4. 18. 기한 내 보완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위 허가신청을 반려하였다.
[보완사항] (가) 건축물의 디자인 심의 대상 건축물로 심의 결과서 및 칼라입면도, 토지소유권 관련자료 등 제출 (나) 옹벽구조도 및 전개도 제출 (다) 건축허가 체크리스트, 건축물의 구조계산서 제출 (라) 주변과 조화될 수 있도록 건축 높이, 규모 등 건축계획 재검토 (마) 바닥면적 산출표 재제출 (바) 지표면 가중평균 산출표 및 지하층 지표면 1m 이상 노출 부분에 대한 건축면적 산정 재검토 (사) 건축물 지하층 인정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서류 제출 (아) 발코니 확장 부분 확인가능 도면, 다락평면도, 다락높이 산출표 등 제출 (자) 복지정책과 보완 (차) 환경보호과 보완 (카) 도시개발과 보완 (타) 에너지관리공단 보완
다. 피고는 2014. 5. 29. 다시 광주시에 C을 대행하여 위 ‘D 토지’에 대하여 설계도면을 첨부하여 건축허가신청을 하였다.
광주시는 2014. 6. 12. 위 나.
항의 보완사항과 거의 같은 사항{위 보완사항 중 (라)항이 삭제되고, 교통정책과 보완 등이 추가되었다}을 보완할 것을 통지하였고, 2014. 6. 26. 기한 내 보완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위 허가신청을 반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