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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02 2015구합70196
건축허가신청불허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7. 31. 성남시 수정구 B 대 100.9㎡, C 대 117㎡(이하 위 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하고, 개별 토지를 지번으로 특정하여 ‘이 사건 OO토지’라고 한다) 지상에 건축면적 148.68㎡, 연면적 합계 968.42㎡ 규모의 건축물에 관한 건축허가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5. 8. 25. 원고에 대하여 ‘① 신청지 주변 현황도 제출(주변건물 배치 및 도로), ② 지역지구 누락사항 보완(신청서, 도면), ③ 허가신청서상 주용도 재검토, ④ 허가조사 및 검사조서 재검토(도로현황), ⑤ 누락 설계도서 제출(에너지절약계획서, 부동산개발업 관련 서류, 종횡단면도, 난방설비 도면, 가중평균 지표면 검토 도면), ⑥ 설계도서 수정(배치도상 대지내 공지선 표시, 1층 주차장 규격 재검토, 1층 주차장 차로 6m 확보, 평면계단단면도 불일치 수정), ⑦ 구조설비 도면은 평면도와 일치, ⑧ 건축주 위임장 및 인감증명 첨부 등 보완사항을 보완하라.’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5. 8. 31. 원고에 대하여 ‘① 활엽수 이격거리 2m 이상 확보, ② 건축허가 전 경관심의 완료, ③ 에너지절약계획서 작성하여 제출, ④ 1, 2층 필로티 부분 벽면적의 1/2 이상 개방 검토, ⑤ 하수계획도 보완(시 하수관과 부패탱크 수위차 반영), ⑥ 방화구획도 보완, ⑦ 1층 주차장은 대지 내 공지 적용 검토, ⑧ 옥외계단 및 옥탑 면적 재검토, ⑨ 부설주차장 주차대수 재검토, ⑩ 1층 주차장 진입도로(막다른 도로) 사용에 따른 통행불편 개선 대책 등 보완사항을 추가로 보완하라.’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라.

피고는 2015. 9. 22. 원고에 대하여 '① 신청지 주변 현황도 제출(주변건물 배치 및 도로), ② 허가신청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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