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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1.22 2019구합23403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8. 12. 31. 원고에게 한 개발행위허가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3. 8. 피고로부터 영주시 B 답 3,543㎡(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서 설비용량 99.2kW 규모의 태양광발전사업을 영위하는 내용의 발전사업허가를 받았다.

나. 원고는 2017. 9. 22. 피고에게 이 사건 신청지에 주식회사 C와 공동으로 설비용량 99.2kW 규모의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는 내용의 개발행위허가신청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하고, 원고가 제출한 개발행위허가신청서를 ‘이 사건 신청서’라 한다). 다.

피고는 2017. 10. 23. 원고에게 태양광발전시설의 실제 면적 등 개발행위허가신청서의 기재 내용 및 첨부서류에 관한 보완을 요청하였고, 원고는 2017. 11.경 피고에게 위 사항에 관한 보완서류를 제출하였다. 라.

피고는 영주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이 사건 신청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였고, 위 위원회는 2018. 1. 24. 아래와 같은 심의의견으로 ‘재심의’ 의결을 하였으며, 피고는 2018. 1. 30. 원고에게 심의의견을 반영하여 이 사건 신청서를 보완하여 달라고 통보하였다.

① 수리계산서 수치 현실화 제출 ② 차폐 계획 보완 제출(차폐목 : 상록수로 식재) ③ 부지하단 제척 및 모듈배치 계획 재검토(뒤로 후퇴) ④ 국도, 지방도에서 부지 조망에 대한 시뮬레이션 자료 제출 ⑤ 주변 미협의된 주택 등에 대한 협의자료 보완 제출

마. 원고는 2018. 3.경 피고에게 위 심의의견 중 ⑤항을 제외한 나머지 사항에 관한 보완서류를 제출하였다.

바. 영주시 도시계획위원회는 2018. 3. 21. 다시 이 사건 신청을 심의하여 아래와 같은 심의의견으로 ‘조건부 가결’을 의결하였고, 피고는 2018. 4. 4. 원고에게 심의의견을 반영하여 2018. 5. 4.까지 이 사건 신청서를 보완하여 달라고 통보하였다.

① 수리계산서 오류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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