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11.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는 데 필요한 사업계획서의 작성을 용역대금 800만 원에 피고에게 맡기는 내용의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계약금 4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위 계약의 내용에는 “사업계획서상 설계 또는 사업계획이 관계법령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부적정 통보를 받은 경우에, 피고는 보완서류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납품한다”는 취지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었다.
나. 원고는 2013. 10. 28. 행정청에 피고가 작성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으나, 행정청으로부터 2차례 보완요청을 받았고 2014. 1. 9.에는 ① 먼지, 소음 등 환경오염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한 적극적인 방지대책 제출, ② 비산먼지발생사업 신고서 수정 제출, ③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서 수정 제출, ④ 사업부지 공장 용도의 건축물에 대한 용도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⑤ 폐기물 보관량 계산오류 수정 제출을 내용으로 하는 보완요청을 받았다.
다. 이에 원고는 2014. 1. 20. 피고가 작성한 보완서류를 행정청에 제출하였으나, 행정청으로부터 같은 날 “건축허가 등 서류 보완” 등을 이유로 보완기간을 연장한다는 통지를 받았고, 2014. 2. 24. 피고가 작성한 용도 변경에 관한 건축허가서 등 보완서류를 행정청에 제출하였지만, 행정청으로부터 2014. 3. 4. “폐기물처리시설 및 대기오염방지시설의 재설계 등”을 이유로 보완기간을 연장하되 더 이상 보완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는 취지의 통지를 받았으며, 2014. 3. 24. 피고가 작성한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