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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7.04.11 2015가단323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7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부터 2017. 4. 1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3. 24. 원고와 정읍시 C 외 1필지 지상 2층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1층 우측부분 61.5㎡(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1,000만 원, 차임을 월 46만 원(매달 말일 지급), 임대차기간을 2013. 3. 24.부터 37개월로 정하여 원고에게 임대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같은 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점포에서 ‘D’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

가. 본소 청구원인 1) 2015. 5.경 이 사건 점포의 하수구에 역류가 발생하여 음식물찌꺼기 및 하수가 음식점 안으로 들어왔고, 이로 인한 냄새 등으로 원고는 2015. 5. 23.부터 2015. 6. 6.까지 14일 동안 이 사건 점포에서 음식점을 운영할 수 없었다. 이에 따라 피고는 14일 동안의 인건비 140만 원과 영업이익 상실 400만 원 상당의 경제적 손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위자료 500만 원 상당의 정신적인 손해를 입었다. 2) 임대인인 피고는 임차인인 원고가 이 사건 점포를 임대차목적에 따라 사용, 수익하게 할 의무를 불이행하였으므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과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액 합계 1,540만 원(= 위 2주 동안의 인건비 140만 원 영업손실 400만 원 위자료 500만 원 권리금 500만 원)을 더한 2,54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점포의 영업을 재개한 2015. 6. 7.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반소 청구원인 1 원고는 2015. 5. 1.부터 이 사건 점포의 반환일인 2016. 10. 말경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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