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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9.27 2018가합10110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0,342,465원과 그중 200,000,000원에 대하여 2018. 4.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과 동업으로 2016. 5. 10.경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D건물 E호(이하 ‘이 사건 점포’이라 한다)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다

C과 분쟁이 발생하는 등으로 영업을 중단하였다.

나. 원고는 C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가단85558호로 건물인도소송을 제기하였고, C은 원고를 상대로 같은 법원 2017가단73026호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현재 원고와 C 사이의 각 소송은 합의부 이송 등으로 같은 법원 2018가합75064호(본소), 2018가합75071호(본소)로 계속 중이다. .

한편, 원고와 C이 위 음식점을 동업할 당시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던 주식회사 F는 원고와 C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025638호로 가맹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다. 원고는 2017. 5. 4.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임대차기간 2017. 7. 24.부터 2022년 7월 23일까지(5년),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 차임 월 7,5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점포에서 식당을 개업하기 위하여 원고의 허락에 따라 이 사건 점포에 내부 시설 공사를 시작하였다.

그런데 원고의 이전 동업자 C이 이 사건 점포를 찾아와 이 사건 점포 내 시설의 소유권을 주장하여 피고에 대하여 내부 시설 공사의 중단을 요구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에게 C의 위 권리 주장에 대한 해결을 요구하였다.

원고는 2017. 7. 28. 피고에게 “2017. 8. 10.까지 위 문제를 해결하여 피고가 내부 시설 공사를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약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하여 원고가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인 2017. 7. 5. 피고에게 300,000,000원을 이자율 연 25%, 변제기 2018. 1. 4.로 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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