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국내에 통용되는 검은색 필기구 볼펜들의 잉크 성분은 대부분 동일한 점, 위 차용증의 ‘보증인’ 부분과 D의 필적이 유사한지 여부는 필적 감정인도 판단할 수 없었던 점, 제3자에 의한 변조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처분문서인 차용증을 차량 안에서 작성하는 것을 두고 이례적이라고 볼 수 없는 점, 5년 전에 있었던 위 차용증의 작성위치 등을 자세히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여 C의 진술을 배척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유사한 변조행위를 한 점, ‘보증인’이라는 문구가 임의로 추가된 상황에서 ‘채권자 A 귀하’라는 문구를 추가로 기재하는 부분까지 동의가 추정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위법하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증에 ‘보증인’이라는 문구를 추가하여 이를 변조한 사실이 있는지 의문이 들기는 하나, 피고인이 C에게 추가 차용금에 대한 보증인을 요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던 점, 이 사건 차용증 상에 ‘보증인’이라는 문구와 D 옆의 ‘서명’은 글씨의 굵기와 색조가 유사하여 동일한 필기구에 의하여 기재된 것으로 보이고 D의 필적과 유사한 점, ‘보증인’ 부분을 피고인이 직접 작성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차용증을 차안에서 작성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고 차용증을 작성한 위치, 용지의 출처 등에 관해 제대로 진술하지 못한 것에 비추어 볼 때 C의 진술을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D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D 소유의 인삼포에 대해 강제집행까지 하였는데 D은 이에 대해 다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