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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4.23 2019고단4439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9. 05:05경 대전 유성구 B건물 3층 찜질방 내 수면실에서 피해자 C이 자신의 머리맡에 소지품을 놓아둔 채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9만 원 상당의 흰색 갤럭시 노트8 휴대전화 1대, 시가 55만 원 상당의 검정색 갤럭시 탭 1대, 시가 50만 원 상당의 흰색 갤럭시 휴대전화 1대를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합계 214만 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용의자 및 현장 사진, 112 신고사건처리표, 용의자 및 현장 사진 추가, 습득물 관리카드, 피해품 및 피의자 분실 가방 사진, 피해품 사진

1.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현장 탐문 및 피의자 특정 등), 수사보고(통신자료회신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 벨소리가 들려 피해자에게 알람을 끄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듣지 않아 피해자의 휴대전화들을 돌려줄 생각으로 가방에 보관하고 있다가 가방을 잃어버리는 바람에 돌려주지 못하였을 뿐이므로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절취의 고의로 피해자의 휴대전화 3대를 가져간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들고 나가기 전에 자고 있는 피해자를 깨우거나 찜질방의 관리직원에게 피해자의 휴대전화 벨소리에 관하여 이야기한 적이 없고, 자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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