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11. 초순 21:30 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 미용실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같은 종업원인 피해자 D이 위 미용실 2 층 직원실에 보관해 둔 피해자 소유인 현금 245만 원을 몰래 가져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초순 21:30 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 미용실 2 층에서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69,000원 상당의 조 말론 향수 1 병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5. 5. 20. 03:01 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C 미용실에 이르러 그곳 2 층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보안 시스템 경보로 인해 도주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야간 주거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5. 10. 22. 01:00 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C 미용실에 이르러, 위 미용실 건물 뒤편 세탁기 부근에 피해자가 보관 중이 던 출입 보안카드 및 열쇠를 이용하여 위 미용실 안으로 침입한 다음 카운터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98만 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D에 대한 각 진술 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0 조( 야간 주거 침입 절도), 제 342 조, 제 330 조(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미수), 제 329 조( 절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해자들과 합의되었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