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08. 5. 21. 부산 수영구 C 일원 42,231.3㎡를 정비구역(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였고,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은 2013. 1. 3. 위 정비구역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이다.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조건 다음 각 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하는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의거 인가를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 또는 사용의 금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 공사시 기존 도로가 폐지됨에 따라 주변지역과의 연결이 필요한 구간에 보행을 위한 대체 통로 개설계획을 수립하여 인근 주민불편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존 E아파트 F동 방향 후문과 연결되는 기존 도로가 폐쇄됨에 따라 이용 주민불편 해소차원에서 단지 내 연결통로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E아파트 측과 협의하여 정비구역 내 소공원 부지에 차량통행로 개설방안 반영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나. 피고는 2016. 12. 1. 이 사건 조합의 신청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건(이하 ‘이 사건 인가조건’이라 한다)으로 이 사건 정비사업에 관한 사업시행계획 인가처분(이하 ‘이 사건 인가처분’이라 한다)을 하고, 2016. 12. 7. 이를 고시하였는데,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에는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도로)로 국가 소유의 부산 수영구 D 구거 563㎡(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가 포함되어 있다.
다. 이 사건 정비구역 인근의 부산 수영구 E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정문(G동 방향)이 대로와 접해 있고, 후문(F동 방향)은 너비 2∼3m인 이 사건 도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