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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2.19 2018고단4502
특수상해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8. 10. 20. 03:20 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E’ 주점 앞 도로에서 피고 인의 일행인 F 등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시동을 켜진 승용차 안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목격한 피해자 G(25 세) 이 승용차 안으로 몸을 집어넣어 음주 운전을 하면 안 된다며 F을 깨우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가 피고 인의 일행을 때리는 것으로 오인하여 피해자와 시비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

A은 위 승용차 부근에서 4분 여에 걸쳐 피해자의 몸을 밀고 잡아당기다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뜨리고, 때마침 피고인 A의 일행인 피고인 B, 피고인 C은 승용차를 타고 그곳을 지나던 중 그 모습을 목격하고 피고인 A에 합세하였다.

피고인

C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어 땅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들은 손과 발로 피해자를 눌러 일어나지 못하도록 제압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몸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발로 머리 부위를 2회에 걸쳐 힘껏 내리찍고, 피고인 C은 발로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그 곳 인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무게 5kg 상 당의 물통을 가지고 와 그 물통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힘껏 내리쳤다.

이어 피고인 C은 바닥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2회 힘껏 걷어차고, 피고인 B은 발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4회 내리찍고, 피고인 C은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수회 발로 걷어차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리고, 피고인 C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피고인 A은 발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5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 밑 출혈 등의 상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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