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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7.07 2016고단138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6. 4. 9. 16:30 경 서울 송파구 E 앞 도로에서 피해자 F(69 세) 가 운행하는 택시를 잡은 후, 피고인 A은 위 택시 보조석 문을 열고 피해자에게 “ 씹할 놈 아 그냥 가라 ”라고 하면서 보조석 창문을 주먹으로 쳤고, 이에 피해 자가 위 택시에서 하차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 소유인 G 택시 앞 유리를 주먹으로 수회 내리쳐 금이 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폭행사건이 발생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사건 경위를 청취하려고 하는 서울 송 파 경찰서 H 지구대 소속 경찰관 I, J, K, L에게 소리를 지르면서 소란을 피우던 중 I으로부터 제 1 항 기재 폭행 혐의와 관련하여 현행범인 체포한다는 고지를 받자, 피고인 A은 손으로 I의 멱살을 잡으면서 발로 I의 가슴을 걷어차고, L이 피고인 A을 진정시키려고 하자 발로 L의 왼손을 걷어차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을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려는 J을 제지하며 손으로 J의 가슴을 밀쳐 내고, 피고인 C은 팔로 K의 목을 뒤에서 감 싸 안으면서 발로 K의 다리를 2회 걷어차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들의 112 신고 업무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J, I,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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