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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18 2017고단844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30. 13:40 경 인천 동구 송림로 109번 길 21에 있는 ‘ 현대시장’ 입구에서 행인과 말다툼을 하며 실랑이 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무경찰 상경 B, 일경 C으로부터 제지 당하자 손으로 B를 밀치고, 손바닥으로 C의 얼굴을 향해 휘두르고, 잠시 후 D 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다시 제지 당하자 손바닥으로 E의 왼팔을 2회 때리고 주먹을 E의 머리를 향해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등 참작)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폭행 ㆍ 협박 ㆍ 위계 또는 공무 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1 유형) [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 인자 외에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 전과 2회 있고 피해 경찰관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요소로,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으며 우발적인 범행인 점은 유리한 요소로, 그 밖에 피해 정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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