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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0.26 2017가단13614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가 법무법인 동일 작성 증서 제2016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대표이사 C과 이사인 피고(2016. 7. 22. 취임)는 2016. 6. 30. 기준 원고의 주식을 각 600주, 400주 보유하고 있다.

나. 피고의 남편 D과 피고는 2016. 10. 21. 원고를 발행인(발행인의 대리인 D), 피고를 수취인으로 하는 발행일 2016. 10. 21., 지급기일 2016. 10. 28., 액면금 8,000만 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동일 증서 제2016년 제718호,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위 공정증서에는 2016. 10. 20.자 원고의 인감증명서와 원고의 위임장(인감도장 날인, 이하 ‘이 사건 위임장’이라 한다)이 첨부되어 있다.

법무법인 동일은 본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에 의하여 대리권을 인정하였고, 2016. 10. 24.경 공증인법 시행령 제13조에 의하여 대리인 D의 촉탁에 따라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한 사실을 원고 대표이사 C에게 통지하였다.

다. 한편, 같은 날 피고의 남편 D과 피고는 원고를 발행인(발행인의 대리인 D), 피고를 수취인으로 하는 액면금 8,000만 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동일 증서 제2016년 제717호)를 별도로 작성하였고, 피고는 이에 기하여 2017. 4.부터 2017. 9.까지 사이에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타채4303호, 2017타채11312호, 2017타채8803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령받았다.

[인정근거 :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 주장 원고는 원고의 대표이사 C이 D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할 대리권을 수여한 바 없어 이 사건 공정증서가 무효이므로 강제집행이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공정증서가 집행권원으로서 집행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집행인낙의 표시는 공증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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