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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12 2017가단8551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는 2015. 6. 8. B을 발행인, 원고를 발행인의 보증인, 피고를 수취인으로 하는 2015. 6. 8.자 액면금 90,000,000원의 일람출급 약속어음에 대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대동 증서 2015년 제352호로 위 어음금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취지의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법무법인 대동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2015. 6. 8. 법무법인 대동에서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공정증서 작성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C의 촉탁에 따라 이 사건 공정증서가 정당하게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3. 판단 살피건대, 을 제3호증(위임장, 원고의 인영부분에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법무법인 대동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당시 대표이사 B)는 2015. 6. 8. C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촉탁 및 집행문부여 신청, 수령 등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한다는 취지의 위임장을 작성해 주었고, C는 원고의 위임에 따라 2015. 6. 8. 법무법인 대동에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가 작성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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