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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9.02.14 2018허7439
거절결정(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출원상표(갑 제18호증) 1) 출원번호/출원일: B/C 2) 구성: 3)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5류의 가정용 생물학적 살충제, 녹조 제거용 생물학적제제, 농업용 생물농약, 미생물농약, 미생물배양용 영양물질, 비처방 의약품, 생물학적 살균제, 생물학적 제초제, 암 치료용 바이오약제, 암 치료용 생물학제제, 약제, 유해 플랑크톤 제거용 생물학적제제, 의료 또는 수의과용 살균공정모니터링용 생물학적 지표, 의료 및 수의과용 생물 및 화학시약, 의료용 또는 수의과용 생물학적제제, 의료용 및 수의과용 미생물배양균, 의료용 소화기관식물 자연균형유지용 프로바이오틱제, 의약용 식물 및 허브추출물, 적조 제거용 생물학적제제, 해조류 제거용 생물학적제제 4) 출원인: 원고

나. 선등록상표(갑 제1호증) 1) 등록번호/출원일/등록일/갱신등록일: 상표등록 D/E/F/2011. 10. 26. 2) 구성: 3)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5류의 모기향, 비타민제, 살균제, 살충제, 의료용효소, 제초제, 토양살균제, 해충구제제, 화학요법제, 약재용사향 4) 등록권리자: G 주식회사

다. 이 사건 거절결정 및 심결의 경위 1) 특허청 심사관은 2017. 3. 28. 원고의 이 사건 출원상표의 등록출원에 대하여 “이 사건 출원상표는 선등록상표와 호칭이 유사하고,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이 선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하다.”등의 이유로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에 의하여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7조 제1항 제7호 등에 의하여 이 사건 출원상표의 등록을 거절하는 결정을 하였다(갑 제20호증). 2) 원고는 2017. 4. 27. 위 거절결정에 불복하여 특허심판원에 2016원6051호로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하였는데, 특허심판원은 2018. 7. 19.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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