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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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피고 B이 자인하고 있거나, 갑 제1 내지 3, 5 내지 8, 10, 11, 13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D은 1969. 2. 13. 상속인으로 원고를 포함한 선정자들과 피고들을 두고 사망하였고, 위 상속인들은 원고 4/22, 선정자 E 4/22, 선정자 F 1/22, 선정자 G 1/22, 선정자 H(H는 D의 딸 K의 상속인으로 K의 상속지분 1/22을 K의 딸 L, M와 공동상속함에 따라 그 상속지분이 재산정되었다) 6/242, 선정자 I(I은 D의 딸 N의 상속인으로 다른 상속인 없이 N를 단독상속하여 N의 지분으로 산정되었다) 1/22, 피고 B 3/66, 피고 C 2/66의 비율로 망 D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나. 원고를 포함한 선정자들과 피고들의 피상속인인 망 D 소유의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82. 4. 3. 법률 제3562호, 실효)에 의하여 1973. 8. 31. 매매를 원인으로 피고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나, 원고 및 선정자 E이 피고 B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등 사건(서울지방법원 2002가단45596호)에서 2003. 2. 27. ‘피고 B은 원고 및 선정자 E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됨에 따라, 현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부동산등기부상 소유명의자는 망 D이다.
다. 피고 B은 공동상속인인 원고를 포함한 선정자들과 협의 없이 2013년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고 있다. 라.
이에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3카합32호로 제기한 경작금지가처분신청 사건에서 2013. 9. 23.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