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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0.08 2015나1417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선정자 주식회사 B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선정자 주식회사 B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류도매업을 영위하는 원고는 2013. 7. 23. D를 포함한 4개 업소를 운영하는 선정자 주식회사 B(이하, ‘선정자 B’라 한다)에게 거래기간 동안 주류를 공급하는 대가로 5,000만 원을 이자 없이 대여하되 같은 해

8. 23.부터 2015. 8. 23.까지 매월 200만 원씩 분할하여 상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여금상환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위 대여금상환약정서(갑 제2호증)에는 ‘대여금 상환 약정서’라는 제목 아래 모두와 말미에 갑으로 호칭되는 원고의 표시가 부동문자로 기재되어 있고, 그 이하에 채무자, 대여금액, 작성일시만 공란으로 되어 있을 뿐,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 약정내용이 모두 부동문자로 기재되어 있다.

다 음 제5조 갑(원고)은 을(선정자 B)의 사업에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을은 다음 사항을 위반할 시 계약이 파기된 것으로 하며, 모든 지원에 대한 변상은 물론 대여금 원금 및 미수금 원금에 대한 1년 이자(법정 이율 연 2할 기준)를 배상하여야 한다.

1) 대여금 상환완료 시점에서 3년 이내에 타주류회사와 거래할 경우 2) 계약기간 내 갑의 상품 이외의 타사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선정자 B가 거래기간 내에 타사와 거래를 하여 위 약정 제5조를 위반하였으므로, 선정자 B와 선정자 B의 원고에 대한 위 위약금채무를 연대보증한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 선정자들과 통칭하여 ‘피고 등’이라 한다)와 선정자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약금 1,000만 원(5,000만 원 × 0.2)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 등은 위 대여금상환약정서는 약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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